세월호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규현 수석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세월호 참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선박회사 탓"이며 "대형 사고의 책임을 국가원수에게 묻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9·11사태나 프랑스 파리 테러처럼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어난 대형 참사이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선진국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에게 첫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