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이 포착된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에 관련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KOICA는 31일 "현지 실사 결과 미얀마 컨벤션센터 부지는 말도 안 되는 곳이어서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KOICA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국과 미얀마 양국 통상장관 회담 시 미얀마 측이 요청한 '미얀마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 무상원조 외 재원조달 다각화 고려 여부, 미얀마 측의 추진 구상을 확인한 뒤 컨벤션센터 후보지를 방문했다.
하지만 실사 결과 컨벤션센터의 가동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부지 규모가 작고 진입도로도 너무 협소해 접근성이 떨어졌다. 아울러 도시개발 계획상 주거지역이고, 도로·전력·상하수도를 비롯한 주요 기반시설도 열악해 컨벤션센터 건립에 부적합하다고 결론짓고 이런 입장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이에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예비조사단은 지난해 9월 다시 파견돼 조사를 벌였다. 이들도 "후보지가 컨벤션센터로 부적합해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KOICA는 이런 취지의 결론을 9월 23일 주미얀마 한국대사관과 현지 정부 측에 전달했다.
KOICA는 또 "위에서 여러 차례 지원하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끝까지 버텼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최씨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정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요구해 챙긴 정황을 포착해 관련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는 한류 관련 기업을 현지에 진출시켜 신시장 개척, 한류 조성, 창조경제 진흥을 동시에 꾀한다는 목적 아래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민간 투자로 구상됐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자 KOICA를 통해 6500만달러(약 760억원) 규모의 ODA 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OICA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현지 실사에서도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 계획이 중단되면서 최씨는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특검은 이날 중으로 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씨는 전날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거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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