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1일 알선수재 혐의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중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특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미얀마에서 한류 조성과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요구해 챙겼다는 것이다.
특검은 최씨가 작년 5월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재경(58)씨를 미얀마 대사로 앉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잡고 이권 챙기기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에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디지털뉴스국]
![]() |
↑ '묵묵부답'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 영장이 집행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7.1.26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