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이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롯한 39명을 증인으로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은 소추사유 전반에 관련돼있고, 우 전 수석은 롯데 수사 관련 부분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박 대통령 삼성 뇌물 관련 부분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현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강석훈 경제수석비서관,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현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현 프랑스 대사)도 신청 명단에 올랐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세우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거 같다"며 거부했다.
탄핵 심판 주심인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에서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채택되면 관련 증인은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증인을 부르기보다 답변 중 어떤 부분을 인용하실지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기업 관련된 사람들은 일관되게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주도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굳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증인 신청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증인 신청한 데 대해 탄핵 심판을 지연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애초 법조계에선 헌재가 핵심 증인인 최순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2월 초·중순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말∼3월 초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유력했다.
하지만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많다. 특히 결론 시점에 따라 박 대통령은
박한철 헌재소장은 증인신청 취지를 보고 이들 증인을 채택할지 오는 25일 제9차 변론기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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