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직무 특성상 반 전 총장이 외국에 체류해왔기에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과 엇갈리는 결론이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출입기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반 전 총장이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에 거주 하지 않아 "(최근)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거 제5차 개정헌법(1962년)과 개정 대통령선거법(1962년)은 각각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제9차 개정 헌법(1987년)과 개정 대통령 선거법(1987년)에서 '계속 국내 거주' 요건은 삭제됐다.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7년)에서만 '계속 국내 거주'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997년 12월 18일 실시한 제15대 대선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며 "이와 관련한 여러 언론의 문의가 있어 안내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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