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식사·선물·경조사 비용 상한 3·5·10만원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황교안
만약 성 위원장이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황 권한대행이 그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식사·선물·경조사 비용 상한 3·5·10만원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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