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식' 수행과 '비공식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자신의 업무로 '대통령 옷 수령'만 밝히고 나머지는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 행정관은 '비공식 업무'에 대해 "의상을 갖고 오는 것도 작은 범주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의상실에 가서 박 대통령의 옷을 찾아오는 일은 "부정기적"으로 이뤄졌고 "한달에 몇 번은 아니고 순방이 있으면 그 전에 가는 횟수가 잦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 측이 "옷 가지러 간 일만 보면 곁다리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비공식 업무라고 할 수 있나"고 묻자 "업무를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전추 행정관도 비공식 업무, 사적 업무를 담당했다고 했는데 사적인 업무가 두 명이나 일해야 할만큼 많은가"라는 질문에는 "주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의 양식 조리장을 지낸 한상훈(45)씨는 최씨가 매주 일요일 청와대를 출입해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사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제가 회의 중이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특정인 때문이 아니었다"며 "구조적으로 그 안에서 말을 크게 하면 박 대통령이 계시는 장소에 다 들리기 때문에 편의상 회의 중 팻말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씨가 최씨와 눈이 마주친 뒤 내실 문이 폐쇄됐다는 데 대해서도 "폐쇄한 적은 없다"며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행정관은 "정호성 비서관에게 '최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낸적이 있느냐"는 이정미 재판관의 질문에 "(정 전 비서관 핸드폰) 문자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이 재판관은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는 본인이 차를 타고 (최씨와) 함께 들어간다는 것 아니냐"며 "이는 증인이 최씨를 청와대로 데리고 태워간 적이 없다고 한 증언과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해 이 행정관이 명확한 답변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최씨를) 태워간 적이 있냐, 없냐. 위증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히 얘기하라"고 재촉했지만 이 행정관은 "청와대로 출입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다면 말하기 곤란하다"며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이 행정관은 유도 선수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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