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24시간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본관 근무 여부를 출퇴근의 잣대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오전 기일 직후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배포하고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 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는 어디든 보고받고 지시·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의 선례를 들기도 했다. 이전 대통령들 역시 관저에서 집무를 볼 때가 많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직무에 태만했다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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