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근로자가 이사회 이사가 돼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산하 4개 기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자치단체로는 서울시 이어 두번째이며 기초단체로는 전국 최초다.
9일 성남시는 "상반기내 조례를 제정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산업진흥재단·성남문화재단·성남시청소년재단 등 4곳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이사 자격과 권한은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산하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정규·비정직 노동자면 근로자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했다. 권한은 일반 비상임이사와 같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시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노사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해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 하면서 "가칭 노동자지원센터도 설치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민간거버넌스를 구축
성남시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고용노동과도 신설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책 수립, 노조 설립, 노조단체 지원 등 노동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지역 청년·청소년의 체불임금, 노동권익을 찾기 위한 법·제도적, 행정적 지원 방안도 찾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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