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드나들며 비선 의료행위를 한 이른바 '주사 아줌마'가 무면허 의료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사 아줌마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백 모(73·여) 씨는 확인된 것만 세 차례에 걸쳐 의료 관련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씨는 1997년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03년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2005년에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태반주사, 로얄제리 주사 등을 시술한 것이 적발돼 역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무면허 의료업자인 백 씨는 의사면허 없이 주택가를 돌며 여성 등을 상대로 주사 시술을 반복했다.
만약 백 씨가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박 대통령에서 비선 의료행위를 한 인물이라면 박 대통령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반복해 처벌받은 인물에게 불법시술을 받은 셈이 된다.
무자격자인
특검은 백 씨가 '백 선생' 또는 '백 실장'으로 불린 주사 아줌마와 동일인물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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