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지난 29일 자정 타결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현안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 수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였다. 어선들은 쇠창살, 철망 등 불법조업 단속 담당 공무원의 승선 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왔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승선 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어선을 즉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중국 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NLL 인근인 서해 특정해역 서쪽 외곽에 중국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잠정 중단됐던 두 나라의 공동 순시 및 양국 단속 공무원의 교차 승선 활동도 재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실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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