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국민의당 박준영 '징역'…"전혀 사실 아니야, 항소할 것"
↑ 박준영 /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천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정해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해 공정한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당 창당 과정에서 공천 작업을 시작한 적도 없고 공천헌금으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선거 벽보를 만든 분들이 내가 법적 문제가 있으니 돈을 더 받으려고 공갈 협박한 이야기를 믿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법적 정의가 아니다"고 반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박 의원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돼 어려움을 겪었던 검찰은 "증거가 탄탄하고 공범들에게 이미 유죄가 선고돼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소 유지 등의 필요성 때문에 항소 여부를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아울러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같은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선거 당시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52)씨는 이미 지난
회계책임자의 재판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계책임자의 형량이 줄어들지 않고 확정될 경우 박 의원 본인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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