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말 바꾸기로 위증 논란을 일으킨 조여옥 대위가 지난 22일 열린 5차 청문회에서 복제 규정을 위반한 가짜 '약장(略裝)'을 패용한 사실이 28일 뒤늦게 확인됐다.
조 대위는 약장을 패용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군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약장은 옷에 부착하는 휘장을 의미하며 일종의 명예 표시로 제복에 달린 약장을 통해 군인의 이력과 경력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현역 육군 장교인 조 대위가 5차 청문회 당시 착용한 약장은 건군 50주년장과 적십자기장, 6·25전쟁 40주년장이다.
그러나 적십자 회비를 내는 국군 간부라면 누구나 패용 가능한 '적십자기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는 조 대위의 입장에서는 패용이 불가능한 약장이다.
건군 50주년장은 1998년 8월15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에게 패용자격이 주어진다. 6·25전쟁 40주년 장은 1990년 6월25일 기준으로 장기하사 이상의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간부만 패용가능하다.
조 대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11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기 때문에 자격미달로 두 약장 모두 패용할 수 없다.
그러나 조 대위는 해당 약장을 청문회장에 입장할 때까지 패용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의 생방송 중계카메라에 잡히자 육군에서는 조 대위에게 정복에서 부적절한 약장을 떼라고 지시 한
군 관계자는 "조 대위가 어떤 이유로 약장을 패용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복무해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을 밝힐 핵심인물로 꼽히고 있다. 특별검사팀에 의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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