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거부…"국회의장 권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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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사진=연합뉴스 |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최순실 강제구인법' 29일 본회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정 의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순실 씨를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내일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최 씨 등 청문회 불출석 증인을 강제 소환하는 일명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
이어 정 의장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좀 더 실효성 있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