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적으로 55세 이상인 사람을 명칭해온 '고령자'(高齡者) 대신 '장년(長年)' 을 사용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991년 관련 법 재정 후 고령자는 지금까지 55세 이상인 사람을 지칭해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심화 등으로 고(高) 연령자
앞으로 55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장년으로 통칭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준고령자 명칭은 삭제하기로 했다. 법률명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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