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정 씨의 집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수사팀 판단으로 압수수색을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은 한 언론을 통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건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이었다"면서 "김 전 총장은 김기춘 전 실장과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장이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실제 지시가 있었다면 김기춘 전 실장은 직권남용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해당 매체에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고소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법리상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임 때 김 전 실장과 몇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문제 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이 '정윤회 문건'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