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정호성·안종범 청문회 불출석에 '국회모독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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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불출석/사진=연합뉴스 |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현장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국회모독죄'로 고발키로 했습니다.
이날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를 열어 "세번째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 권위를 무시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엄중하게 위감 표시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은 "동행명령장이 2번 발부됐다. 1차 동행명령장이 오기 전에 설명했고, 1차 동행명령장 거부 후에 상담했고, 2차 동행명령장 발부됐을 때 본인이 거부해서 만났었다"면서 "3차례에 걸쳐 만났고, 동행명령장에 불응한 것이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동안 증인 불출석과 동행명령 불응시 재출석 요구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불출석한 세 증인에 대해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12조 및 13조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국조 청문회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제대로 된 고발조치가 없어서 벌금 몇백만원만 내면 됐지만, 이번 청문회의 경우 철퇴를 내릴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5공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동주 전 의원과 통화했는데, 당시 장영자, 이철희 조사 당시 각각 국회 결의로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조사를 했다고 한다"며 "구치소는 개인 집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들어간 국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특위 결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발 조치와 관계없이 청문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서울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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