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은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
40여쪽 분량의 의견서에는 사실관계보다는 탄핵 심판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법무부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다”면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견서에서 법률사무의 소관부처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탄핵심판의 실체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학설, 독일·미국 등 외국의 사례 등을 제시했으며 헌재의 심리와 판단에 참고될 만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실관계의 인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헌재법에 따라 이달 12일 법률사무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오늘의 이슈] 우병우 전 민정수석, 답변 태도 불량 지적에 발끈 ‘적반하장도 유분수’
[오늘의 포토] 유인영 '빛나는 9등신 보디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