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 9차 촛불집회…행진 허용한 법원
↑ 9차 촛불집회 /사진=연합뉴스 |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과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내년 1월 7일과 14일에 열리는 4차례의 촛불집회 및 행진을 허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4주에 걸친 촛불집회 및 행진 신고를 금지·제한 통고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퇴진행동은 앞으로 4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총리 공관 근처인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 팔판동 126맨션,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행진은 오후 1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과 팔판동 126맨션에서 행진이 허용되며 신교동 교차로, 효자동 삼거리 남쪽인 자하문로 16길21 앞에서도 행진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
지난주에는 헌재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안국역 4번 출구까지의 행진이 허용됐습니다.
청와대로부터 100m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에서의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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