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해당 외교관에 대해 전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다음 주 초께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당 외교관은 외교부 자체 조사에서 칠레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던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또 칠레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외교관 A 씨는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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