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대위의 청문회에 동행한 이슬비 대위의 휴가가 ‘공가’로 밝혀져 국방부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위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5차 청문회에서 “원래 휴가였는데 공교롭게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왔다”며 “국군간호사관학교 1학년 때부터 동기인 조 대위 보호자로 청문회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위는 자신의 의지로 청문회에 참석했다면서도 “국방부가 공가처리 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사적으로 동기이기 때문에 같이 왔다고 했는데 왜 부대가 공가 처리했나”라고 질문했다.
이 대위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조 대위 청문회 동행 근무자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동기인 나를 붙여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위는 조 대위의 인사발령 소속인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 소속으로 확인됐다.
공가는 공무원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적 휴가다. 국방부 또는 소속 부대에서 조 대위와의 청문회 동행을 공적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특조위원들은 사적인 이유로 동행한 이 대위의 행동이 ‘공가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상부에서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사실상 조 대위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 대위가 공가를 받았다면 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위는 청문회장에 온 경위에 대해 “국방부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며 “저의
조 대위가 지난 19일 만났다는 동기 3명 중 한 명이 이 대위라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조 대위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외부인과의 접촉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뒤늦게 동기들과 4시간 넘게 만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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