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도 학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대학교 등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TF는 이런 내용의 회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TF는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제11조 1항 2조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과 관련,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된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이른바 공무 수행 사인(私人)에 법인·단체의 대표는 포함되지만, 그 구성원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청탁금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사립 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유아 보육법’의 적용을 받아 교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이유로 정부는 그동안 공무 수행 사인으로 규정해왔다.
TF는 또 연기금을 예입·신탁 받은 금융회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장, 벤처기업법상
다만 재건축조합장이 경우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위법시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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