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불법으로 관여했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비롯한 오병윤·김미희·김재연·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은 21일 고소장 사본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박 소장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등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헌재에 연내 선고를 지시하는 등 헌재 재판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소장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에게 재판 진행 과정 및 평의 내용과 결과를 미리 전달해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했다”며 특검의 수사를 요청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정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이틀 전 김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회의에서 결과를 미리 알고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 쓰여있는 것이 밝혀져 선고 내용이 미리 유출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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