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현지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주칠레 한국 대사관 박모 참사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20일 오전 박 참사관을 본국으로 소환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1일 해당 외교관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징계 의결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참사관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에는 징계 수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총 4단계가 있으며 박 참사관이 어느 수준에 중징계를 적용받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7월 교육부는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파면을 당한 공무원의 연금은 기존 수준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당 사항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사항을 당사자에 통보한 후 3일 이후에 열릴 수 있어 다음 주쯤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해당 외교관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박 참사관이 12월 초 칠레TV에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을 성추행하는 모습이 포착된 사실을 해당 공관을 통해 파악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주한 칠레 대사, 칠레 외교부 법률국장·아태국장 등과 협의를 거쳤고 박 참사관에 대한 본국 소환 결정을 내렸다. 칠레 현지에서는 박 참사관이 고용한 법률 대리인이 칠레 수사 당국과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칠레 현지에선 유지은 대사가 언론성명을 내고 공식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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