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재판받겠다던 국정농단 최순실…첫 재판서 "朴 대통령과 공모 자체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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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히 재판받겠다 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사진=연합뉴스 |
'비선 실세' 최순실(60)씨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 향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 사기 미수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류 증거는 '실물화상기'에 비춰 진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종범 수첩'에 관해서도 "감정까지 필요한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직접 법정에서 내용을 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재판부에서 뒤이어 열렸습니다.
차씨 측 변호인은 차씨가 운영한 아프리카픽쳐스 회사 자금 횡령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송 전 원장도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 29일 시차를 두고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김종 전
차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