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달 19∼20일께 현판식을 하고 대내외에 공식 수사 돌입을 선포할계획이다.
‘최순실 특검법’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 안에 사무실 마련, 수사팀 인선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은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돼 1일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달 1일을 공식 기간으로 산정해 이달 20일이 준비 기간 마지막 날이다.
특검팀은 이후 70일 동안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14가지 의혹 및 이와 연관된 사건 전반에 관해 수사를 진행한다. 20일을 수사 착수일로 보면,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 데드라인은 2월28일이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은 ▲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성 모금 및 박 대통령과 최씨, 대기업 사이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 박 대통령의 최씨 각종 이권 챙기기 지원 의혹 ▲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훈련 지원 등 최씨 일가 지원 의혹 ▲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와 김상만 전 자문의 등 ‘비선 진료’ 등 ‘세월호 7시간 의혹’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이다.
특검은 이주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의혹 인물이나 기업·기관과 관련된 장소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단연 압수수색 ‘0순위’는 청와대로 점쳐진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외 장소인 연무관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받는 식으로 진행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직접 의혹 대상 증거물들을 확보하는 압수수색 방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청와대가 다시 군사시설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 이를 반박할 법리 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은 15일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대통령 조사에 앞서)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수는 없으니 해도 최대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고 최대로 해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조사 장소와 관련해 “대통령이 여기(특검 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 예우를 지켜야 한다”고 답해 방문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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