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에 걸친 청문회에서 잇따르는 위증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특검 팀이 엄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인데요.
위증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설 인사들, 어림잡아도 벌써 10여 명은 될 것 같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뜻밖의 동영상이 공개되고 나서야 서둘러 말을 바꾸는가 하면
▶ 인터뷰 : 김기춘 /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난 8일)
-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들어보니까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막무가내로 부인하는 증인들.
▶ 인터뷰 : 최경희 / 이화여대 전 총장 (지난 15일)
- "(정유라를 뽑으라 한 지시를 했습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숙 / 이화여대 전 학장(지난 15일)
-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태블릿 PC란 같은 물건을 놓고도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고영태 /지난 7일
- "(누구 건지 본인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독일 현지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았다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박헌영 / 전 K스포츠재단 과장(그제)
- "그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들고 다녔었고…."
위증을 해도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 보니 일단 오리발부터 내미는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국회에서 위증할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형법상 위증죄보다 엄벌을 받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조특위는 위증 혐의가 있는 증인을 고발하고, 특검팀도 수사 대상에 위증 혐의도 추가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