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원장 사찰은 명백한 헌정질서 유린, 사법부 조롱"
↑ 사진=연합뉴스 |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15일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정부기관 사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야당 3당은 "명백한 헌법파괴 범죄"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현 정권의 수뇌부는 끊임없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해 왔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70년대 군부독재 시절로 돌려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마저 무시한 행태이고, 박근혜 정부는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다"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사찰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헌법파괴 범죄"라며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유신독재'의 부활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은 이 중대한 사안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 심리에서 이 사실을 참작해 '피소추인 박근혜'를 엄중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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