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조사 증인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일명 ‘우병우 방지법’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통신사 등에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주소와 출입국 사실,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사무처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과 도피로 논란을 빚자 정치권은 증인 출
석 의무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 먼저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의 처벌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당도 이에 동참하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