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국회에서 14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 3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은 “두 증인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최순실의 일정을 잘 알고 가교적 역할을 한 핵심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 증인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
이날 청문회에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는 미국에 있어 출석하지 못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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