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공세와 방어를 이끌 거물급 변호사 영입 전쟁을 치르고 있다.
14일 헌재와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 측은 국회를 대리해 탄핵심판을 맡을 대리인단 선임을 주중 확정·발표하고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추위원 측 물망에 오른 ‘상징적 인물’은 과거 사례에 견줘볼 때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비견하는 경륜을 갖추거나 법조계의 신망이 두터운 고위 전관 변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대통령 측이 대법관 출신 이용훈(74·고등고시 15회) 변호사와 한승헌(82·고등고시 8회) 전 감사원장, 하경철(77·고등고시 12회) 전 헌법재판관, 판사 출신 박시환(63·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호화’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이후 당시 정부에서 이 변호사는 대법원장에, 박 변호사는 대법관에 각각
박 대통령 측은 사전에 대리인단을 공개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헌재 답변서 제출 기한인 16일에 맞춰 대리인 명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도 거물급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감’을 이유로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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