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치권도 자연스레 조기 대선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인데요.
빠르면 3~4월, 늦어도 8월에는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일정을 박통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현행 헌법은 탄핵 이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곧바로 사퇴한다면 당장 내년 2월이면 대선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하지 않을 경우 그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선고를 하게 되는데 원칙상 180일, 6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르면 1월이나 2월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정해야 하는 헌법에 따라 3월이나 4월, 벚꽃이 피는 시기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6개월을 모두 채워 판결을 내리면 대선도 그만큼 늦어지고, 8월 한여름, 이른바 '찜통 대선'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두 달여인 64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기 대선의 윤곽이 드러날수록 정치권의 대선판도 서서히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