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떠난 탄핵 총알…무대는 이제 헌법재판소, 팽팽한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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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 대통령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들이 상식과 법적 통념에 의해 판단하겠지만, 지금은 국민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 넘게 모인 사실이 (결론에) 참작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는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탄핵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다수당이 밀어붙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번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박 대통령은 선출되지 않은 최순실이란 인물에게 주권을 넘기며 헌법 제1조를 어겼다"며 "헌법 위배가 분명한 만큼 헌법재판관 9명 중 기각 의견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설령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아도 나머지 강요 등 혐의만으로 탄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죄목이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어떻게 입증되는 지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전 감사원장)은 현 헌법재판관들이 광장의 '촛불 여론'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며 헌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신중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전 재판관은 "헌재를 둘러싸고 촛불시위가 전개된다면 재판관들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겠느냐"며 "탄핵을 당연한 결론처럼 몰아세우면 결론은 뻔하다. 여론의 압력 없이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게 선진국을 향한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아직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방어할 자리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양측이
법원의 한 관계자도 "소추 사유가 어떤 것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나 진술은 어떤 것인지 충실한 심리가 필요해보인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한 만큼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