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은 오후 3시부터 이뤄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탄핵안 표결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돼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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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가결되면 정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및 청와대와 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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