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되면 황총리 권한대행 체제는?…"신분 격상되나 경호·의전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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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어떤 의전과 경호가 이뤄지는지도 관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황 총리가 대통령 수준의 경호와 의전을 받을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먼저 경호 부분을 보면 대통령 경호와 총리 경호는 근거 규정이 다릅니다.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1급~9급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은 486명입니다.
반면 국무총리 경호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경찰의 직무 범위에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가 포함돼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총리에 대한 경호는 경찰에서 맡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총리 경호를 담당했지만, 총리실이 세종시로 내려간 뒤에는 충남지방경찰청이 총리 경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 총리에 대한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은 총 9명입니다. 이와 별도로 24시간 총리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이 서울공관과 총리공관에 각각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법률적으로는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경호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 총리가 실제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정지 상태라고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버젓이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서 10여명의 경호 요원이 총리실로 파견을 나왔지만, 근접 경호는 기존에 하던 대로 총리실에서 담당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경호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고 해도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전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신분이 '격상'된 만큼 대통령 수준의 의전을 받을 수 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총리실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에서는 국장급 의전비서관을 부서장으로 20명 내의 인원이 총리 의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 전 총리 역시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리실 의전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청와대 경호실에서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벤츠 '방탄 차량'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노 대통령께서 타시던 차가 아니냐"며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께
또 폭설 피해 지역을 방문할 때 청와대 헬기를 이용했고, 여러 대가 동시에 이·착륙하는 경호를 받았지만 정작 헬기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용산 헬기장을 이용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