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결정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탄핵안은 전날 오후 2시45분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표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띠라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상태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시(오후 3시)에 본회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돼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야당·무소속 172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의 투표가 탄핵안 결과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
이는 곧 조기 대통령선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결도 그만큼 빨리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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