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만약 내일 탄핵안에 부결돼 야 3당이 약속처럼 의원직 사퇴를 할 경우 국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그런 경우에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돼 또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실제 그런 것인지 안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국회의원이 사퇴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회사로 치면 '사장'에 해당하는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임시 회의를 소집해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 한명 한명의 사퇴에 대해 본회의 표결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재적 과반, 그러니까 151표를 넘길 경우 의원직 사퇴가 허용됩니다.
만약 야당 의원 전원이 이런 방식을 거쳐 의원직 사퇴가 결정된다면, 남는 의원 수는 135명.
선거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 200명으로 구성된다는 헌법상 국회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가 자동 해산 절차를 밟아 조기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국회를 구성하는 요건이지 이미 구성된 만큼 이를 근거로 해산할 순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 인터뷰(☎) : 이인호 / 중앙대 로스쿨 교수
- "구성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한 명씩 다 사퇴를 해서 국회의원 수가 130명이 됐다 해도 헌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대신 입법기능이 마비되는 식물국회를 피할 순 없습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또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야 3당 소속 지역구 의원만 새로 뽑아야 해 오히려 야권에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