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불법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재산 동결과 환수조치를 위해 3개의 법을 추진한다”며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이라며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재산파악의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금지 등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해 과거 범죄행위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과 영남대 재산편취, 기타 범죄로 취득한 모든 재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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