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틀 전에 이미 재판 결과를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1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
그런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 결정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재판 결과를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한 메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17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이란 글자 아래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12월 19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최종 결정했는데, 김 전 비서실장은 이틀 전에 미리 알았던 겁니다.
메모에는 정당 해산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이견 조율 중.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이를 박한철 헌재소장이 최종 조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간 부적절한 접촉으로 인한 정치적 독립성,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외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 obo@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