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 쏟아진 '18원 후원금'
↑ 새누리당 18원 후원금 / 사진=MBN |
새누리당 주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쇄도하는 '18원 후원금'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반대하는 친박계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표시로 욕을 의미하는 '18원'을 후원회 계좌에 무더기 입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원금액에 담긴 항의의 뜻도 아픈 대목이지만, 사후처리 비용이 더 많은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더 부담스럽다는 지적입니다.
정치자금법 17조에 따르면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 영수증은 해당 연도 말일에 일괄 발행·교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원회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할경우 연말까지 지체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교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수증 발급과 우편발행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0원 안팎에 달해 후원회로서는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친박계 재선의원의 보좌관은 "인터넷에 18원 후원금 보내는 법이
실제로 지난 2일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비난의 화살이 국민의당을 향했을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의 후원회에도 항의 표시로 '18원'이 무더기 입금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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