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과 정부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었다.
김광림 새누리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총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이다.
예산부수법안은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는 그대로 두는 대신 소득세의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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