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와 회도한 김무성…손에 들린 '행상책임(형사X)' 메모
↑ 김무성 메모/사진=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비공개 단독 회동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된 이 메모에는 윗부분에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X, 1월말 헌재 판결 1월말 사퇴, 행상책임(형사 X)'라는 글이, 아랫부분에는 '大(대) 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 구성, 大 2선, 6월 30일 대선'이라는 글이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정황상 김 전 대표가 회동 중에 추 대표의 주장을 윗부분에, 자신의 주장을 아랫부분에 각각 적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실제로 추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갈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모 내용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형사 X'를 놓고 추 대표가 박 대통령의 내년 1월 말 사퇴 추진을 조건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협상 카드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사진을 들어 보인 뒤 "윗부분은 추 대표인 것 같고, 아랫부분은 김 전 대표의 얘기인 것 같다"면서 "이 내용에 대해 사실은 모르고, 의문만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추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서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메모 가운데 아랫부분도 박 대통령이 4월 30일 퇴임하고 총리가 추천하는 내각을 구성한 이후에나 2선 퇴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메모 내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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