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임기 단축"을 거론하면서, 한가지 분명해 진 건, 바로 '조기퇴진'과 '조기 대선'입니다.
아직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조기 대선의 시간표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아직 가능성이 살아 있는 탄핵입니다.
국회가 내달 2일이나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최대 6개월까지 논의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내년 6월 초에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헌재가 소추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은 여기서 중단되지만, 받아들일 경우엔 60일 이내, 즉 늦어도 8월 초엔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국회가 질서있는 퇴진안을 만들어 낸다면 시간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야 원로의 제안대로 국회가 오는 4월 하야를 시한으로 퇴진안을 만든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헌법 제68조에 따라 조기 대선은 6월에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헌'이라는 변수가 껴들면, 퇴진 시기는 조금 모호합니다.
일단 여야 합의에 의해 개헌특위가 구성돼야 하고, 이 특위에서 논의가 얼마나 진행되는지에 따라 대선 일정이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일단 박 대통령은 공을 여야에 던져놨는데요.
야당의 탄핵 발의 3일 전에 기습적으로 내놓은 박 대통령의 담화의 숨은 의미를 송주영 기자가 이어서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