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사표 수리·29일 이임식…법무부 '차관 대행체재'
↑ 김현웅 사표 수리 / 사진=MBN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김현웅(57·사법연수원 16기) 장관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법무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체재'가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장관 사표 수리 소식이 전해진 직후 "김 장관의 이임식이 2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김 장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되자 이달 2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20일 최씨 등의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밝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자 청와대와 대통령 측의 거센 반발이 나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김 장관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으로 이런 일련의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설득에 나섰으나 김 장관이 뜻을 꺾지 않으면서 결국 일주일 만에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김 장관은 주말인 26일에도 출근해 업무를 챙겼고, 사표가 수리된 이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후임 장관 인선 절차가 이어져야 하나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해 인선이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후임 지명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법률상 차관 대행체제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창재(51·연수원 19기) 차관이 법무부 업무를 관장할 전망입니다.
검찰 인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내년 초로 예정된 인사가 예년처럼 이뤄지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급 인사는 검찰총장 교체나 총선 등의 변수가 없는 한 통상 12월께 이뤄
탄핵의결서 접수 이후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리하더라도 인사권까지 행사하기는 무리라는 시각이 우세해 검찰을 비롯한 공직 인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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