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조율협상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양당이 각자 마련한 탄핵안 초안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초안에는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공소장에서 제외됐던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포함됐고,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국장 등을 경질한 사실까지 적시하며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죄를 부각시키고 나섰다.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28일 “탄핵안 초안에 직권남용 및 강요죄와 함께 뇌물죄까지 포함했다”며 “뇌물죄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부분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이 (재단과 공기업 등에) 자기 사람을 심어 최순실이 이익을 취하게 된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또 금 의원은 “박 대통령의 혐의점을 일일이 파악하기보단,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 탄핵이 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론의 관심이 높은 세월호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금 의원은 “세월호 7시간 내용은 (찬성표를 던져줘야 하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탄핵안 초안에 박 대통령이 승마협회 조사에 나섰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을 경질한 사실을 적시했다. 대통령의 좌천인사와 강압행위는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게 국민의당 입장이다.
이외 이들 야당은 검찰 공소장에 담겼던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모금 및 대통령 연설문 유출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공범 행위 사실 등도 탄핵안 초안에 포함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9일 단일 탄핵안을 완성해 30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스케쥴대로라면 다음달 2일 본회의때도 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에게도 회람시킬 방침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탄핵안 단일안을 여당 비박계 의원들에게도 회람시켜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며 “비박계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여당 측 찬성표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후보 추천 막판 조율에 나섰다. 양당은 29일 박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 2명에 대한 추천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후보자 명단을 2~5명으로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문성우·명동성·박영관 변호사 등 검사 출신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서 특검을 맡았던 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물망에 오른다.
국민의당은 문성우·명동성·박영관·소병철 등 호남지역 출신으로
[오수현 기자 / 김효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