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의를 표명한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은 임명된 지 2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임명장을 받자마자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진 후 최 수석과 통화했다는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 일색이었던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최 수석이 임명된 후 청와대에 들어가 직접 접한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자 감당하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최 수석은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들은 청와대가 불타는 수레라고 빨리 나오라고 하지만 그런 이유로 사의를 표한 것은 아니"라며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자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중간 수사결과에 대한 반박 자료를 작성할 때 민정수석실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도 부담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결국 검찰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데다, 대통령 개인 변호 논란까지 커지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 아니냐는 설명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 cem@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