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후 모든 비밀 엄격 관리"…규정 어길시 징역형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사진=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체결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양국이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비밀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게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23일 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또 상대국으로부터 받아 비밀로 지정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 및 번역 담당자는 각국의 법규에 따라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대부분은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에 따른 특정비밀로 취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이를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협정은 또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며, 또 제공 받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군수 업무 등) 계약을 한 기업에 제공할 경우엔 해당 기업에 대해 비밀군사정보 관리 능력 확보를 요구해 외부 유출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정은 기밀을 문서로 보낼 경우엔 이
다만 교도통신은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협정 체결에 부정적 여론이 있는 데다 박근혜 정권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어서, 일본과의 실효성 있는 정보공유가 가능할지가 앞으로 초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