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GSOMIA 협정안은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GSOMIA 체결을 위한 정부심의 절차는 사실상 끝났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GSOMIA 협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 한일 양국의 서명으로 체결된다. GSOMIA 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할 예정이다.
한일 GSOMIA 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한일 GSOMIA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 26일 만이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속전속결로 정부 심의를 마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일본측과 3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GSOMIA 협정안을 마련했고 협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GSOMIA는 군사정보를 국가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협정으로,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정부는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19개국과 GSOMIA를 맺고 있지만, 한일 GSOMIA는 양국의 지정학적 조건상 외교·안보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일본은 5기에 달하는 정보수집 위성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 핵·미사일 시설의 사진·영상정보 수집 능력을 갖췄고 한국은 감청 정보와 인적 정보(휴민트·HUMINT) 수집 능력이 뛰어나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양국이 GSOMIA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수중 위협에 대해서도 양국이 정보공유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은 크다. 일본이 보유한 해상초계기는 77대로, 한국(16대)보다 훨씬 많다.
정부가 2012년 6월 체결 직전에 무산됐던 한일 GSOMIA를 4년여 만에 다시 체결하기로 한 데도 올해 들어 북한이 감행한 4∼5차 핵실험이 중요한 배경이 됐다.
한일 GSOMIA가 체결되면 미국이 추진 중인 동북아 지역의 거대한 미사일방어체계도 순풍을 맞을 수 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적 미사일 탐지·추적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일 GSOMIA를 체결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우리 군이 보유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한일 양국은 작년 말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로 과거사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에서 고개를 드는 군국주의 성향으로 주변국의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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