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나는 헌재소장 후임 문제…'최순실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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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현 상황이 헌법재판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임기 만료를 불과 두 달 여 남겨놓은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제까지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서 내년 1월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후임 헌재소장의 정상적인 임명을 위해서는 임명동의안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박 소장을 대신할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후 그를 다시 소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박 헌재소장은 과거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새로 임명될 재판관과 소장으로 이어지는 인사 역시 대통령이 지명·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인사 주도권이 대통령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소장 및 재판관 임명이 예전처럼 이뤄질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전망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여소야대의 국회인데다 새누리당내 비박계 의원들 까지도 대통령 탄핵쪽으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대통령이 주도하는 소장 임명은 커녕 재판관 임명도 동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야당이 동의해줄리 만무하고, 게다가 그를 헌재소장에까지 임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소장 임기가 두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동의해줄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존 재판관 중 한 명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남은 8명 중 6명의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까지가 임기다.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은 2018년 9월 모두 임기가 종료됩니다.
모두 헌법재판관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헌재소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나마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은 임기가 2019년까지입니다.
하지만 둘 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인 점에서 국회가 소장 임명을 동의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존 재판관 중 한 명이 재판관을 사임하고 새로 재판관으로 임명받은 후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방법도 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해 부담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정이 수습될 때까지 헌재소장 공석 사태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소장이 없으면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라 재판관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소장 권한 대행자를 선출
헌법연구관 출신 한 대학교수는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할 경우 새 소장 임명보다 차라리 국정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권한대행 체제로 헌재가 운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