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중요해지는 자리가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사실상 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이어 받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에서 그동안 국회 추천 총리를 받겠다는 입장을 보이던 청와대가 이제는 받지 않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탄핵을 위한 총리'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카드는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초 국회추천 총리를 먼저 제안한 것은 박 대통령이었습니다.
▶ SYNC : 박근혜 / 대통령 (지난 8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책임총리', 하지만 야권에서 논의되는 총리는 대통령 퇴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이자, 탄핵정국에서 황교안 총리를 대신할 총리를 말합니다.
여기에 검찰 수사 중간 발표로 실제 탄핵 정국이 조성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애초부터 책임총리를 염두에 둔 제안이기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총리권한에 대해 한 말에는 입장 변화가 없다"며 오히려 "야당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총리와 탄핵문제가 맞물리면서 청와대로서는 셈법이 더 복잡해진 가운데, 박 대통령은 오늘 예정된 국무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
영상취재: 김인성,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